윤리강령
윤리강령
서 문
주식회사 엔글(이하 “회사”라 합니다)은 윤리에 관한 결정을 함에 있어서 본 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. 회사는 회사가 행하는 모든 사항, 회사 내부적인 관계, 회사 외부인사와의 관계에 있어서 철저히 청렴할 것을 확약합니다.
본 강령의 기준은 주로 우리 모두에게 적용되는 법에 기초하는 한편, 일부 경우 법적인 의무를 넘어섭니다. 이와 관련하여, 본 강령은 회사가 추구하는 가치를 위배하거나, 외관상 그렇게 보일 수 있는 상황을 피하기 위하여 우리가 지켜야 할 원칙을 제시합니다.
본 강령의 기준은 지침, 매뉴얼 등에서 추가 설명되거나 집행될 수 있으며, 우리 사업의 특정 분야와 관련되어 지침이나 매뉴얼을 둘 수도 있습니다.
제1장 총칙
제1조 [목적]
윤리강령(이하 “강령”이라 한다)은 임직원(이하 “임직원”이라고 한다)에게 올바른 의사결정과 윤리적 판단기준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합니다.
제2조 [적용범위]
본 강령은 회사(경영권이 있는 국내 · 외 투자회사 포함) 및 임직원에게 적용되며, 회사의 Business Partner에게도 본 강령을 이해시키고 실천을 권장합니다.
제3조 [용어의 정의]
본 강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.
-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수준
건전한 상식을 가진 대부분의 사람이 수용할 수 있어야 하며, 업무를 공정히 처리하는데 지장을 주지 않는 수준을 말합니다. - 이해관계자
경쟁사, 고객 및 공급업체, 주주, 임직원 등 회사에 대해 이해관계를 갖고 있는 모든 당사자를 의미하며 넓은 의미에서 소비자, 지역사회, 언론, 시민단체 등이 포함됩니다. - 유형 및 무형자산
어떠한 형식의 회사의 자금뿐만 아니라 기계장비, 보급품, 도구, 재고, 컴퓨터 시스템 및 장비, 컴퓨터 소프트웨어, 컴퓨터 데이터, 차량, 기록 또는 보고서, 기밀 정보, 지적재산권 또는 기타 민감한 정보 또는 자료, 전화, 음성메일 또는 전자메일을 사용한 통신 등도 포함됩니다. - Business Partner(이하 “BP”라 합니다)
회사와의 거래 또는 업무관계에 있거나 이를 희망하는 회사 · 단체 및 그에 속한 개인을 통칭하며, 개인적인 관계(친구, 친척 등)가 있더라도 BP로 간주합니다. - 공직자 등
「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」에서 정의한 공직자 또는 공적 업무 종사자 및 동 법률에서 정한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등이 금지된 자를 말합니다.
제2장 구성원의 자세
제4조 [성실한 업무수행]
임직원은 자신의 권한과 책임을 명확히 인식하고 정직과 신뢰의 원칙에 입각하여 성실하게 업무를 수행 하여야 합니다. 특히, 근무시간 중 회사의 업무수행과 무관한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.
제5조 [겸직 및 겸임]
- 본 강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.
- 임직원 및 이사회 구성원들은 회사의 승인 없이 다른 경쟁사, 고객, 배급업체 또는 공급업체를 위해 근무하거나 또는 그들로부터 서비스에 대한 보수를 수령하여서는 안됩니다.
- 임직원이 정부 기관 또는 다른 회사의 이사회에서 근무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. 특히 이사회의 구성원들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수행하는 경우 법률의 규정에 따라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.
① 회사와 동종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타사의 이사 또는 사원
② 이사 개인 혹은 제3자 명의로 회사 사업영역의 거래 체결
③ 이사 개인 혹은 제3자 명의로 회사와 거래 체결 - 2항에 따른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라도 임직원 및 이사회 구성원들은 반드시 회사의 업무와 그렇지 않은 경우를 구별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.
- 회사는 3항에 이르는 ‘적절한 조치’에 대해 필요할 경우 감사를 수행하고 부적절한 사항에 대해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.
제6조 [품위유지]
임직원은 각자의 언행이 회사의 신뢰와 명성에 직결된다는 것을 인지하고 사회 구성원으로서 책임과 의무를 다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. 특히 동료를 인격체로써 존중하여 직장 내 성희롱이나 괴롭힘 등과 같은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, 고객, 배급업체 또는 공급업체, 국가와 지역사회와의 신뢰를 저버리는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.
제7조 [회사의 자산 및 정보 보호]
- 임직원은 회사의 유형 및 무형자산을 적절하게 배당하고 사용하여야 하며, 특히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.
① 임직원은 회사의 자산이 손실, 손해, 오용, 절도 또는 태업에 따른 파괴를 당하지 않도록 보호하여야 합니다.
② 임직원은 회사 자산이 효과적으로 사용되도록 보호하여야 합니다.
③ 회사 자산은 사업 목적에 한하여서만 사용되어야 합니다. 회사의 이익을 목적으로 하지 않은 회사 자산 또는 서비스의 사용은 경영진의 승인을 필요로 합니다. - 회사와 임직원은 관련법에 따라 장부 및 기록에 회사 자산의 거래 및 처분을 합리적이고 상세한 방식으로 정확하고 공정하게 반영하여야 합니다. 특히,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엄격하게 준수하여야 합니다.
① 허위 기재 및 오해를 일으킬 수 있는 기재는 엄격하게 금지되며, 회사는 어떠한 목적으로든 비공개 채무 또는 자산을 용인하지 않습니다.
② 대금 지급은 증빙 문서상 기록된 목적으로만 이루어져야 합니다.
③ 임직원은 재무제표 및 기타 보고서의 정확성과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관리 및 회계관련 통제를 이행하여야 합니다. - 임직원은 회사의 내부감사인 및 외부감사인에게 전적으로 협력하여야 합니다.
- 임직원은 회사의 정보와 영업비밀을 보호하고 관리하며 회사의 보안기준을 준수하여야 합니다. 이 의무는 회사를 퇴직한 이후에도 유효하며, 특히 다음 각 호의 행위들은 엄격히 금지됩니다.
① (이용자정보의 무권한접근) 이용자의 정보에 권한 없이 접근하는 행위
② (외부유출) 회사의 내부정보를 외부에 유출하는 행위. 사내공지, 임직원의 게시글 등도 회사의 내부정보에 포함됩니다.
· 언론기관에 유출하는 행위
· SNS 등 다수가 사용하는 외부채널에 유출하는 행위
· 가족, 친구, 전 동료 등 외부의 지인에게 유출하는 행위
③ (내부유출) 업무상 취득한 회사의 내부보안정보를 회사 내부의 권한 없는 사람에게 유출하는 행위
④ (내부자정보 거래) 내부자정보를 이용하여 자사주를 거래하는 행위
제8조 [건전한 기업문화 조성]
모든 임직원은 상하 · 동료 간은 물론, 회사의 BP 와의 상호 간에도 성적 괴롭힘, 사적인 부담을 주는 행위 강요 등 건전한 관계 형성을 저해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되며, 상호 동반자로 인식하고 인격적으로 존중하여 건전한 조직분위기를 조성하여야 합니다. 또한, 특히, 건전한 기업문화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들은 엄격히 금지됩니다.
- 폭행(위협적 행동 포함)
- 폭언
- 성적 괴롭힘
- 차별
- 은폐
제9조 [공정한 업무수행]
임직원은 공과 사를 엄격히 구분하고 공정하고 투명하게 업무를 수행하여야 합니다.
제10조 [이해관계 충돌]
- 임직원은 회사의 정당한 사업시도와 관련하여 이해가 상충되는 행위를 하거나 이해상충 관계를 형성하여서는 안됩니다.
- 임직원이 이해관계자에게 업무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거나, 업무 수행에 있어 임직원의 판단이나 행동에 이해관계자가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생각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지 않는 등 이해관계가 충돌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.
① 임직원이 개인적 이해관계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회사나 BP, 경쟁업체와 거래하는 행위
② 임직원이 개인적 이해관계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BP와 금전대차, 공동투자, 대출보증, 부동산 또는 동산의 임대차 관계를 맺는 행위
③ 임직원이 개인적 이해관계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BP로부터 보상을 받는 행위
④ 임직원이 개인적 이해관계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BP의 주식이나 채권 등을 보유하는 행위 등 (단, 회사의 승인이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합니다. - 임직원이 업무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업무상 정보를 이용하여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부당하게 이익을 도모하는 다음 각 호의 행위들이 금지됩니다.
① 임직원이 개인적 이해관계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회사가 구입 또는 임차하려고 하는 재산이나 유가증권 등을 구매하는 행위
② 회사정보를 이용한 사적 조언 등의 기회에 BP로부터 본인 또는 제3자의 고용, 취업 추천 등을 보장받는 행위 - 임직원은 가족 및 친인척이 회사나 BP와 거래하는 경우 이해상충 관계가 형성될 수 있으므로 이를 회사에 신고하여야 합니다.
- 임직원은 업무수행과정에서 알게 된 회사의 정보를 이용하여 사익을 추구하거나 이를 제3자를 위해 사용하여서는 안되며, 회사와 본인의 이익이 상충하는 경우 회사의 이익을 우선하여야 합니다.
제11조 [금품 및 향응]
- 임직원 및 그 가족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자를 비롯한 다른 당사자로부터 어떠한 금품 및 향응·접대 등도 수수하여서는 안되며, 불가피하게 금품 및 향응 · 접대 등을 수수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조치한 후 회사에 보고하여야 합니다.
① 회사의 금품 및 향응 · 접대에 관한 방침을 알립니다.
② 반송 가능한 경우에는 즉시 반송하며 반송이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경우 회사에 문의하여 안내에 따라 처리합니다. -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금품 및 향응 · 접대 수수가 인정됩니다. 다만, 그 액수 또는 가치가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있는 범위여야 하며, 그 판단이 어려울 경우에는 회사에 문의하여야 합니다.
① 홍보 및 행사 기념품
② 경조금
③ 간소한 수준의 식 · 음료 - 임직원은 이해관계자를 비롯한 다른 당사자들에게 어떠한 금품 및 향응·접대 등을 제공해서는 안됩니다. 특히, 「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」을 위반하여 공직자 등에게 부정 청탁 및 금품, 접대·편의 등을 제공해서는 안됩니다.
- 임직원은 이해관계자들에게 자신들의 가족 또는 친구의 이익을 위하여 어떠한 선물, 경조금, 기타 사례 또는 사업상의 우대를 요청하여서는 안됩니다.
- 정부 및 정부기관에서 주최한 회의에 회사를 대표하여 참석한 후 회의비를 수령하는 경우, 회의비를 회사에 신고해야 합니다.
- 임직원은 업무와 관련하여 BP 등과 업무시간 외에 회사 밖에서 접촉 시에는 조직장에게 사전 보고함을 원칙으로 합니다.
- 임직원은 명칭 및 형태 여하를 불문하고 불법으로 뇌물, 리베이트 또는 장려금을 제공하여서는 안됩니다.
제12조 [윤리강령의 준수]
- 회사는 임직원이 본 강령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준수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관리할 책임이 있습니다.
- 임직원은 본 강령의 준수 및 서약 의무가 있고, 해석 및 적용과 관련하여 의문이 생기면 인사팀과 상의하고 자문을 받아야 합니다.
- 임직원은 본 강령의 위반을 인지한 경우 즉시 회사에 신고하여야 합니다.
- 임직원은 매년 윤리경영 실천을 위해 서약서를 작성하고, 서약내용을 준수하여야 합니다.
- 본 강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사규에 따라 조치합니다.
제3장 고객에 대한 책임
제13조 [고객중심 경영]
- 회사는 상품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상품 완결성을 제고하기 위한 사전 검증 절차 도입 등을 통해 고객이 만족할 수 있는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합니다.
- 회사는 고객의 요구사항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한 모든 노력을 다하며, 고객의 정당한 요구와 합리적인 제안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고객과의 약속은 반드시 지킵니다.
- 회사는 고객이 합리적으로 제품과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도록 정확한 정보를 적시에 제공합니다.
- 회사는 거짓정보를 제공하거나 정보를 조작하지 않으며 법령에 위반하거나 정책에 반하는 어떠한 이익이나 보상도 제공하지 않습니다.
제14조 [고객정보 보호]
- 회사는 고객정보 보호 관련 법령을 준수하고, 고객정보 보호를 위한 업무 프로세스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개선하며, 필요 시 상품개발 단계에서 고객정보 사전영향 평가제를 도입하여 운영할 수 있습니다.
- 회사는 최적의 보안 시스템 및 전문 고객정보관리자 운영 등 고객정보 보호를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합니다.
- 회사는 고객의 동의가 있거나 법률상 허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고객정보를 제공받은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.
제15조 [고객가치 제고]
회사는 고객에게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고객이 기대하는 품질수준 유지, 안심하고 유익하게 사용할 수 있는 이용환경 조성 등 고객가치의 제고를 위해 최선을 다합니다.
제4장 구성원에 대한 책임
제16조 [인본주의 경영]
- 회사는 인종, 민족, 성, 신념, 종교, 나이, 장애 또는 성적 선호도에 기한 차별이 없는 근무 환경을 제공합니다.
- 회사는 임직원의 인격을 존중하고 역량과 성과에 따라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대우합니다.
- 회사는 최적의 업무 환경 조성을 포함하여 임직원의 목표 달성을 지원합니다.
- 회사는 임직원의 자기개발 활동을 지원하고 업무수행에 필요한 학습기회를 적극 제공합니다.
제17조 [임직원의 안전과 행복]
- 회사는 임직원의 안전과 건강을 위한 제도를 정비하고 관련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등 이와 관련된 국제기준, 관련법령, 내부규정 등을 준수합니다.
- 회사는 임직원이 상호신뢰와 자긍심을 갖고 도전정신과 창의성을 발현하여 동료와 더불어 행복을 추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합니다.
제5장 주주에 대한 책임
제18조 [기업가치 제고]
회사는 끊임없는 혁신을 통한 투명하고 효율적인 경영으로 기업가치를 극대화하며, 그 성과를 주주와 공유합니다.
제19조 [주주권익 보호]
- 회사는 이사회 중심의 투명경영을 실천하며, 주주의 정당한 요구 및 제안을 존중합니다.
- 회사는 재무제표 등 공시자료를 제반 법규 및 회계기준에 의거하여 작성하고 관련 법령에 따라 적정성 · 정확성 · 완전성 · 적시성 있는 공시를 합니다.
제6장 Business Partner와의 관계
제20조 [상생경영]
- 회사는 공정하고 합리적인 기준을 적용하여 사업목적에 적합한 BP를 선정하고, 동일한 기준으로 그 이행 과정 및 품질 등을 평가하여 이를 적절한 방법으로 해당 BP에게 전달합니다.
- 회사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부당한 행위를 하지 않으며, 상호이익과 공동발전을 추구합니다.
- 회사는 BP를 상호신뢰의 기반 위에서 고객행복이라는 공동가치를 추구하는 전략적 동반자로 인식합니다.
제21조 [BP정보 보호]
- 회사는 BP의 정보와 영업비밀을 보호하여야 하며, BP의 동의가 있거나 법률상 허용 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공받은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지 않습니다.
- 회사는 BP 등 타사의 정보나 영업비밀을 위법·부당한 방법으로 취득하거나 사용하지 않습니다.
제7장 사회에 대한 책임
제22조 [법, 규칙 및 규정 등의 준수]
회사의 방침은 선량한 기업시민이 되는 것으로서 임직원은 아래 각 호와 같은 법, 규칙 및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여야 하며 위반이 의심되거나 위반하는 경우에는 즉시 이를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.
① 회사가 사업을 영위하는 국가의 법령과 규칙
② 지적재산권 관련 라이선스, 기밀유지계약, 임대차 등 사업상 체결한 계약의 조건
③ 그 밖의 회사가 사업을 영위하는 지역에서의 사회 통념상 윤리적이라고 받아들여지는 관습 및 기준
제23조 [경쟁 제한]
- 회사는 회사가 사업을 영위하는 국가의 경쟁 제한법을 준수합니다.
- 회사와 임직원은 불합리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계약 체결을 포함한 어떠한 담합 행위도 하여서는 안됩니다.
- 임직원은 경쟁사와 가격책정, 계약조건, 기타 기밀 정보 등 경쟁에 있어 민감한 정보에 관하여 논의해서는 안되며, 경쟁자에 대한 정보를 세심하고 신중하게 처리하고 적절한 상황에서만 합법적으로 알 필요가 있는 임직원에게만 정보를 제공하여야 합니다.
- 회사는 전속적 정보의 도용 · 거래, 기밀정보의 거래, 타사의 종전 또는 현재의 임직원으로 하여금 허위진술 또는 기타 수단에 의하여 기밀 정보를 누설하도록 유인하는 것을 포함하여 경쟁사의 정보를 수집하기 위하여 불법적이거나 부도덕적인 방식을 이용하지 않습니다.
제24조 [건전한 문화 창달]
- 회사는 게임이 지닌 무한한 가능성과 가치를 통해 대중의 일상을 더욱 즐겁게 만들고 나아가 인류의 행복에 공헌합니다.
- 회사는 사업 지역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의 사회 · 문화적 유해성 여부를 고려하는 등 사업수행 시 지역사회의 건전한 문화 형성 및 창달을 위해 노력합니다.
제25조 [인간의 존엄성 존중]
- 회사는 사업 지역에서 고객, 임직원 등 모든 이해관계자에 대해 인종, 민족, 성, 신념, 종교, 나이, 장애, 성적 선호도 등을 이유로 한 불합리한 차별을 하지 않습니다.
- 회사는 사업 지역에서의 미성년자 보호, 고객 프라이버시 보호 등 기본적 인권을 보호합니다.
제26조 [환경친화적 경영]
회사는 환경보호 관련 국제기준 및 관련 법령, 내부규정 등을 준수하고, 환경친화적 경영을 실천합니다.
제27조 [사회공헌 활동]
회사는 사업지역의 기업시민으로서 자원봉사, 재난구호 등 사회봉사활동에 적극 참여합니다.
제28조 [정치적 중립성 유지]
- 회사는 개인의 참정권과 정치적 의사표현을 존중하나 회사의 자금, 인력, 시설 등을 정치적 목적으로 사용하는 일체의 개인적 정치활동은 인정하지 않습니다.
- 임직원이 회사의 승인 없이 회사를 대표하여 실행하는 모든 정치적 기부 및 정치단체 또는 정당에 대한 지지 · 옹호 또는 비방은 금지됩니다.
- 회사는 대정부 관련 부적절한 거래를 지양하고 각국의 관련 법규를 준수합니다.
제29조 [사회적 가치 중립성 유지]
- 회사는 어떠한 목적 또는 형태에 관계 없이 특정한 사회적 성향을 가진 단체를 지지하거나 옹호 또는 비방 하는 등 사회적 가치 중립성을 훼손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지 않습니다.
- 임직원은 특정한 사회적 성향을 가진 단체에 대한 공개적 · 비공개적인 지지 또는 비방이 회사의 사회적 가치 중립성을 훼손할 수 있음을 인지하고 회사의 사회적 가치 중립성을 훼손하거나 훼손할 수 있는 일체의 행위를 하지 않습니다.
- 임직원은 전항의 사회적 가치 중립성 훼손 행위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를 입히는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.
제8장 윤리상담 · 신고 및 제보자 보호
제30조 [윤리상담 · 신고 및 제보자 보호]
- 회사는 윤리상담을 위한 ‘핫라인’을 구축 · 운영 합니다.
핫라인: ethics@ngle.co.kr - 회사는 본 강령의 준수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정기적인 감사를 수행하며, 상담 · 신고에 관하여 필요시 다음과 같이 조치합니다.
① 상담 · 신고된 사안에 따라 이를 해당업무 담당부서에 위임하거나 회사(인사팀)와 협의하여 처리합니다.
② 상담 · 신고된 사안이 징계 심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심의를 제안할 수 있습니다. - 회사는 BP관련 상담 · 신고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조치합니다.
① 사안의 접수 즉시 사실여부를 조사합니다.
② 접수된 사안의 경중, 위반 정도 등을 감안하여 재발방지 약속을 받고 해당 BP 및 관련자에 대한 선처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.
③ 회사는 전 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안의 중대성, 사회 및 회사에 미치는 영향 정도를 감안하여 해당 BP와의 거래제한, 계약해지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. - 회사는 상담 · 신고자 보호 및 상담 · 신고 장려를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합니다.
① 상담 · 신고자의 신분 및 내용을 보호하며, 이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합니다.
② 상담 · 신고자는 자신의 신분이 노출되어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에는 회사에 그 사실을 통보하고 신분보호를 요청할 수 있고, 이 경우 회사는 경영지원그룹장과의 협의를 통해 인사조치 및 법률적 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.
③ 임직원은 상담 · 신고자의 신분을 문의하거나 이를 알아내기 위한 탐문 등 신분노출을 가능하게 하는 어떠한 행위 또는 보복행위를 하여서는 안되며, 행위 시도만으로도 징계 심의될 수 있습니다.
④ 상담 · 신고자가 부정행위에 가담하였으나, 그 사실을 상담 · 신고한 경우 회사는 부정행위에 대한 처벌이나 징계 시 정상을 참작할 수 있습니다.
⑤ 상담 · 신고로 인하여 회사의 이익에 기여한 상담 · 신고자에게 포상할 수 있습니다.
부 칙
제1조 [시행일]
본 강령은 2024년 4월 18일부터 시행합니다.